현금(무통장, 계좌이체) 결제 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
∙ 현금 결제의 경우 주문/결제 페이지를 통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하며
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출력 가능합니다.
∙ 지출증빙용은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가능합니다. (중복발행 불가)
∙ 주문/결제 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선택하여 자진발급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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