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제일 다음날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[발급방법]
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로그인 후 "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메뉴 클릭 > 조회/발급 메뉴 > '현금영수증 수정' 클릭
② 결제금액, 승인번호 입력
③ 위 정보 입력 후 "조회" 버튼 클릭하여 내역 확인 후 "등록" 버튼 클릭
④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등록 완료
[참고사항]
∙ 현금영수증은 TMONPAY 계좌이체, 실시간계좌이체, 휴대폰 소액결제, 무통장입금 결제 이용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
∙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결제 후 익월 이동통신사로 휴대폰요금(결제대금 포함)을 납부하시면 휴대폰번호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행됩니다.
∙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발급내역 조회는 대금 결제 후(대금 송금 후), 24시간 이후에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